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53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부서원 근태기록 누락 등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근태기록 누락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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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