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51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사전에 유출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와 산재근로자 4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비위행위가 공단 감사결과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고의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공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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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