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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4
선고일
2018-08-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문서 무단 열람,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국고보조금 사용액이 소액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없었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수단으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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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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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