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4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문서 무단 열람,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국고보조금 사용액이 소액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없었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수단으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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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