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48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뚜렷한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했음에도 관련 서명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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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