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44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와 단기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와 대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대체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완료함에 따라 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유가 해소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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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