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40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8월 14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해고 일자 및 근무 기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고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점과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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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