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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3
선고일
2019-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는 형을 2회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업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가 해고된 전례가 있고, 근로자의 징역형 선고 사유가 폭력행위이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사용자가 안전 문제를 우려해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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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