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3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는 형을 2회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업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가 해고된 전례가 있고, 근로자의 징역형 선고 사유가 폭력행위이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사용자가 안전 문제를 우려해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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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