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36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놀이치료사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카카오톡으로 업무 보고를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고, 업무 시설과 교재를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치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정황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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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