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33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시말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품질과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업무지시 거부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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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