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30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지속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평가 기준 미달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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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