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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2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품목의 공동 사업을 위해 입사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밝히지 못하였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만으로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도 공동사업의 반환이 있어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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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