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25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제출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직금 수령은 근로관계 종료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수리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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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