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24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6월 28일에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에도 퇴직 절차를 문의하는 등 사직 의사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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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