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21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계약기간과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공고상 고용형태가 기간제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담당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