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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20
선고일
2018-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년 7월 5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해고일은 서면 통지 및 임금 정산 내역에 따라 2018년 7월 1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9개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등 2개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권고 등으로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무단결근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재직 중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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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