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14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동료와의 불화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계속근로기간 포함 요구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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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