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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14
선고일
2018-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동료와의 불화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계속근로기간 포함 요구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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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