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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10
선고일
2018-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임한 이사, 그리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비용을 집행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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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