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10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임한 이사, 그리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비용을 집행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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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