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1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정직 21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징계처분 취소통지는 새로운 징계 의결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양정만 정직 21일로 변경하여 처분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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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