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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1
선고일
2019-02-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정직 21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징계처분 취소통지는 새로운 징계 의결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양정만 정직 21일로 변경하여 처분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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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