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08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간업무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일일업무보고 등을 누락하였으며, 외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을 지연 처리하고 교육 기관으로부터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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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