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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00
선고일
2018-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 미개선을 이유로 서면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처분을 무효이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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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