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
- 선고일
- 2018-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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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