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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
선고일
2018-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했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 서면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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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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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