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했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 서면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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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