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97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 관리자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노조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탄원서 작성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노조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탄원서가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 20여 년간 징계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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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