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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92
선고일
2018-09-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면접 당일 현장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지원자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면접관들이 즉석에서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소개소 대표의 진술서만으로는 채용 통보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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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