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9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비밀문서를 유출하여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점과 근태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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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