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6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 직후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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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