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5
- 선고일
- 2018-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민형사상 합의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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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