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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2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출근 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채용내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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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