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2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출근 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채용내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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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