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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1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공유하고 동료와 다투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원 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직 1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고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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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