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1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공유하고 동료와 다투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원 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직 1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고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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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