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79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 정관에 시설장 임기 규정이 신설되었고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서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보 후 채용 공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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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