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77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점과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 일부 해고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킨 점을 들어 해고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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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