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74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의사록 날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관리책임자 승인 없이 회사 금고 내 현금을 반출하는 데 관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의 주체였던 이사들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감사에 불과한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근로자가 반출 금품을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집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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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