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7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자원봉사센터)가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진 사용자1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보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실업급여 처리 및 책임 면제 확인서를 받은 점, 퇴직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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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