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5
- 선고일
- 2018-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해 집으로 반출·은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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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