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65
선고일
2018-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해 집으로 반출·은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