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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63
선고일
2018-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 성적이 저조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직무평가 성적이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고 동료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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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