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3
- 선고일
- 2018-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 성적이 저조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직무평가 성적이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고 동료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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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