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2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의 화상 사고 해결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계속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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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