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62
선고일
2018-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의 화상 사고 해결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계속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