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9
- 선고일
- 2018-10-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하거나 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에서 질의를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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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