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8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재관리팀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평소 윤리교육을 통해 부당 이익 취득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 유사 비위행위자를 징계해고한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흠결도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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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