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4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면담과 경고장 발부 등 사용자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의 반복된 이탈 행위에 대해 행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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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