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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54
선고일
2018-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면담과 경고장 발부 등 사용자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의 반복된 이탈 행위에 대해 행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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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