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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53
선고일
2018-09-03

판례 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소속 부서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당시 소속 부서장이었던 보도본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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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