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3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소속 부서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당시 소속 부서장이었던 보도본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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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