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2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관상 정년이 만 58세(관계 법령에 따라 만 60세 적용)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국방부훈령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 이후 추가 정년 연장이 없고 관련 규정 위반도 없으므로 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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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