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48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동료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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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