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45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그만두라'는 말이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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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