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42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판정일 전에 이미 도과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주차기 작동 실수 등으로 여러 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에게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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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