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9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권에 개입해 온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평가 없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3년 6개월간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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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