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8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대표이사, 사업 내용, 강사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에 대한 근거나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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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