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6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대표권과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그룹 본사 임원들과 업무를 협의한 것은 그룹 차원의 간접적인 감독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