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5
- 선고일
- 2018-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무시하고 사내메신저로 욕설을 하였으며, 선임매니저를 통해 소통하라는 법인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습 지각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권리를 남용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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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