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35
선고일
2018-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무시하고 사내메신저로 욕설을 하였으며, 선임매니저를 통해 소통하라는 법인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습 지각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권리를 남용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