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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32
선고일
2018-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야 출근을 명령하고, 근로자들에게 비품도 주지 않은 채 지하 휴게실에 대기시키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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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