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2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야 출근을 명령하고, 근로자들에게 비품도 주지 않은 채 지하 휴게실에 대기시키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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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