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2월 5일 자 전보와 2018년 8월 20일 자 해고에 대해 3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9월 4일 자로 행한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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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